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신고 안해도되나요

이번에 매매하는주택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에 해당됩니다. 보유2년했고 새주택취득후 2개월이 지났고 먼저보유헀던 주택매매일때. 양도세비과세인데 따로 신고안해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12억 이하에 파신 것이라면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이 12억 이하의 비과세 대상이 확실하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중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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