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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딱새233
행운의딱새23323.09.08

일상생활배상보험에 대해 궁금해요

제가 일상생활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같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 집에서 누수가 있어서 아랫집에 피해를 주었다면 보험금을 어떻게 받게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자기 부담금이 있는데 둘 다 자기 부담금을 내고 나머지 부분을 보상받나요?

이 경우 비례보상이란 어떻게 받게 되는건가요?

피해가 200만원이라고 하고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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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원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해줘야 할 금액이 200만원

    본인 A보험 : 가입금액1억원 자기부담금 50만원

    배우자 B보험 : 가입금액1억원 자기부담금 50만원

    이라 가정하면

    비례보상이니 가입금액 비중만큼 50:50으로 보상합니다.


    이런경우 회사가 다르면 각각의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본인 50만원 배우자 50만원이 아닌

    각각 100만원 100만원씩 보험금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명만 보험금 청구한다고 가정했을 때

    본인이나 배우자 중 한명만 청구한다면 A보험이든 B보험이든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150만원(손해액-자기부담금)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명만 청구했을때 나오는 경우를 더해 손해액에서 차감한다면,

    손해액 - (A보험사 보상금액 + B보험사 보상금액)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경우 비례보상, 중복보험이기에 자기부담금은 없습니다.(각 보험사 입장에서도 150만원을 보상해줘야 할 금액이 100만원으로 줄어듬)


    참고로 중복보험의 개념은 인(사람)보험에는 없고 재물보험에만 있는 개념입니다. 보험에는 초과이익을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손실보다 더 큰 이익, 인보험처럼 사람의 몸의 경우 가치를 계산할 수 없어 보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실손의료비나 배상책임 같은 보험의 경우 인보험인것 같지만 손실비용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이러한 경우 비용이라는 보험가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실손보상을 할 수 있어 중복보험 개념이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을 소유,사용.관리 3박자가 맞다면 청구 가능하고

    두분다 가입중이라면 자기부담금 없이 비례 보상합니다,

    보험사가 다르다면 각 보험사별 100만원씩 받을수 잇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부담금이 양 보험 모두 50만원이라고 한다면

    1번 보험사에서 150만원 2번 보험사에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나 비례 보상이 되어 양 보험사에서 각각 백만원씩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개의 보험만 있는 경우 150만원만 보상이 되지만 보험이 2개인 경우 200만원 전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보험사 책임액 180만원

    배우자보험사 책임액 180만원

    손해액 200만원 * 본인보험사책임액 180만원 / 두회사 합산 책임액 360만원 = 100만원 보상

    배우자 보험사도 동일하게 산출하여

    각 보험사에서 100만원씩 보상 합니다.

    이로서 자기부담금은 상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중복보험이 있으시면 각 손해액을 비율별로 나눠 지급처리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부담금은 없이 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이 가족분들중억 중복가입되어있다면 비례보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을경우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고 보상을 대부분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배책 누수관련 자기부담금은 50만원입니다.

    그러나 본인과 와이프 두명 다 가입되어있다면

    피해금액은 200만원이지만

    한곳에 100만원, 다른 곳에 100만원 이렇게 청구가 되겠지요

    그럼 그 보험사는 200만원 중 100만원을 보상했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50만원 이상인 100만원을 덜 지급했기 때문에

    100만원을 그냥 지급하게 되는것이며

    남은 한곳에서도 100만원을 똑같이 받습니다.

    결국 자기부담금 50만원이 사라지게 되어 200만원을 받는 마법이 이루어지는것이죠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대인배상은 자기부담금이 없으며 대물배상은 자기부담금이 있어 가입시기에 따라 2만원.20만원으로 달라 증권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부담금이 본인은 2만원.배우자는 20만원이라면 배상금액이 20만원 이상이면 자기부담금이 없이 전액 보상가능합니다.

    두분 다 자기부담금 20만원이라면 20만원 공제하고 180만원 비례보상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주노 보험전문가입니다.

    집 명의자로 등록되신 분이 기본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일 경우 자기부담금 20만원 제외한 180만원을 돌려 받고,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일 경우 자기부담금 8만원을 제외한 약 192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자세한 상담과 문의는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