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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청나라 말기 1840년 아편 전쟁으로 망국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마약을 통제하는 나라입니다. 아편전쟁 직전 흠차대신 임칙서(林則徐)가 아편을 소각한 매년 6월 3일부터 6월 26일 세계 마약퇴치의 날까지는 전국 각지에서 압수한 마약을 대대적으로 소각하는 행사도 열립니다.
중국 형법 제347조는 1㎏ 이상의 아편, 50g 이상의 헤로인 또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 혹은 대량의 다른 마약류를 밀수하거나, 운반 혹은 제조한 경우 15년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 재산몰수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마약 밀수·밀거래·운반·제조하는 데 관여한 집단이나, 마약 제조 혹은 밀수·밀거래·운반 등을 무장은닉한 경우도 동일합니다. 마약 검사 및 체포, 구류 등에 폭력을 사용해 저항하는 경우와 국제마약밀거래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