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렇게도 사업장 운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A대표가 원래 하나의 사업자번호에 음식점/임대업 이렇게 업종이 2가지가 있었고,

실질적 음식점 운영은 B대표가 진행하였습니다.

A대표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 음식점만 없애고 임대업만 살린 상태로 사업자번호를 유지하고,

B대표는 해당 음식점에 대한 사업자를 냈습니다

이렇게도 세무적으로 문제 없는지, 가능한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a,b는 이미 명의대여에 해당합니다. 세금신고만 잘 된다면 실제로 이를 세무서가 파악하긴 어렵긴 할 것입니다.

    2. a가 임대업, b가 음식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