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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퇴직금,연차수당 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의료계열에서 일하고 있고 이곳에서 곧 1년이 다되어갑니다

여기에서 일하면서 쌓인 감정의 골이 깊어

정말 잘못되고 부도덕적인 일인걸 알면서도 당일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2024.01.08 입사

2025.01.07 계약만료

2025.01.08 퇴직금 수령 가능

2025.01.09 연차수당(15개) 생성 > 이 날 근무 끝나갈 때 사직서 내고 당일퇴사

제 계획은 사직서 사유를 계약만료라고 쓰고(실업급여를 위해)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을 받기위해 9일까지 일하고 나오려고 합니다.

아직 재계약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실업급여+퇴직금+연차수당(15개) 이렇게 3개입니다.

  1. 회사측에서는 당일퇴사는 받아드릴 수 없다고 남은 근무일수를 무단결근 처리를 하고 퇴직금 줄일것같은데, 사직서 사유가 계약만료여도 줄일 수 있는건가요?

  2. 9일에 퇴사하는거면 이미 1년 채우고 이틀 더 출근한거라 암묵적 계약연장 후 자발퇴사 처리될 수도 있나요?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 여쭤봅니다

실업급여+퇴직금+연차수당 중에 놓치게 되는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연차휴가, 실업급여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으면 해당 날짜에 계약이 만료로 종료하는 것이지, 그걸 이제와서 하루 이틀 늘리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1. 만일 계약이 연장되었는데 당일 통보하고 안나오면 무단결근 처리되거나 휴가소진으로 휴가소멸됩니다

    2. 자발적 퇴사도 회사가 승인을 하거나, 통보 후 30일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더 짧게 정하고 있다면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