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집 담벽을 어떤 차가 충돌하고 가버렸어요, cctv는 없고요, 이런 경우 차를 잡을 수 있나요, 잡지 못하면 수리비는 제가 알아서 해야하나
2022. 07. 31. 01:02
사고가 났는데 현장에서 상대차량 운전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각자 처리하자고 하고는 상대차량 운전자가 그냥 가버린 경우에 뺑소니가 되나요? 제가 당시 상대차랑 번호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사고가 났는데 현장에서 상대차량 운전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각자 처리하자고 하고는 상대차량 운전자가 그냥 가버린 경우에 뺑소니가 되나요? 제가 당시 상대차랑 번호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났는데 현장에서 상대차량 운전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각자 처리하자고 하고는 상대차량 운전자가 그냥 가버린 경우에 뺑소니가 되나요?
: 이는 합의의 효력에 대한 문제로, 양 측이 각자 처리하기로 합의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될 소지가 많아 뺑소니 처리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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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상대 차량을 찾을 수 있다면 상대방 차량 보험(대물)로 처리가 가능하나 상대 차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직접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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