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고소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상해죄라도 가능할까요?

뺑소니 증거 확보는 cctv는 확보가 어렵습니다 시골길이라서 cctv가 없고 상황은 차가 제 뒤에서 오면서 저를 치고 주행하셔서 놀라서 괜찮냐고 물어보시길래 놀라서 경황없이 괜찮다고 한 후 일단 가시라고 하니 전화번호도 안 주시고 차에서 내리시지도 않은 채 본인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 후 저는 제 집으로 간 후 전화번호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방을 뒤져서 차량을 찾은 후 번호를 받았습니다(번호를 사고 현장이 아닌 가해 운전자 집에서 받는 건 녹음이 됨)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점차 통증이 와서 병원에서 검진 후 검사를 받았다고 알려드리니 자기와 같이 병원에 가지 않았냐 괜찮다고 하고 병원을 왜 가냐 본가 부모님과 만나서 얘기하고 치료비를 주겠다 아니면 못 준다 하시면서 먼저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해라라고 하셔서 사고 직후에 저에게 전화번호도 안 주시고 제가 경찰에 신고하면 제가 사건 접수를 한 거라 아마 뺑소니가 될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냐고 하니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뺑소니가 아니다까지 말씀하시고 전화번호도 나중에 주신 통화 내용도 녹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전화통하가 길어지고 난 후 경찰에 제가 신고해서 사고 접수를 제가 하고 보험접수번호는 경찰에서 안내받은 상황이고 전화 통화 1번 이후 따로 연락을 받지 않으셔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뺑소니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해 진단서는 오늘 다시 병원 방문 후 추가 진료와 함께 받을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사고는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괜찮다고 말씀하신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성립 여부는 의뢰인께서 현장에서 "가시라"고 한 의사가 도주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사고 직후 구호 조치가 미흡했으나, 가해자가 귀가 후 뒤늦게 연락처를 제공하고 본인의 집에서 만남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은 도주의 고의를 부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해죄는 상해진단서가 확보된다면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확보하신 녹취록을 토대로 사고 사실과 가해자의 부주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경찰에 접수하셨으므로, 확보하신 녹취록과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여 조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고려할 때, 당시 상대방이 본인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고 직접 연락처를 제공한 건 아니나 그 이후에 다른 경로로 확인된 상황이라면 도주치상 적용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