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문에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제가2023년 연말정산때문에 문의 드릴려고 하는데요 2023년6월말까지 직장을 다니고 퇴사를 하고 퇴직금 정산을 하였고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거 같은데 연말정산시 전에 회사에서 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님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합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공제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결정세액이 0이 아닌 경우에만 환급)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신 경우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현직장에 취업하지 않으신다면 연말정산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자는 본인이 직접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1~6월의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