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전자세금계산서발행이 바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예체능쪽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하고자 하는 일에서 현금영수증이 아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어야한다고 하여 알아보던 중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현재 매출액이 8천만원이 넘지않는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한지, 그리고 바로 전자세금계산서발행이 가능한것인지?
가능하다면 일반과세자 전환 후 매출액이 충족되지않으면 7월에 간이과세자로 자동전환 되는 것인지?
자동전환 후 일반과세자로 재전환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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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할달의 전달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청하면되고 3년간 간이과세자 변경이 제외됩니다.(기간 내에 재적용 신청도 가능)
간이과세자는 연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경우 납부면제가 되고 납부세액계산시 업종별부가가치율이 적용되 부가세부담이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포기를 통해 다음달부터 일반전환 가능하며 바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 유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 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부담이 간이가 적으며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