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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푸들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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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전자세금계산서발행이 바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예체능쪽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하고자 하는 일에서 현금영수증이 아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어야한다고 하여 알아보던 중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1. 현재 매출액이 8천만원이 넘지않는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한지, 그리고 바로 전자세금계산서발행이 가능한것인지?

  2. 가능하다면 일반과세자 전환 후 매출액이 충족되지않으면 7월에 간이과세자로 자동전환 되는 것인지?

  3. 자동전환 후 일반과세자로 재전환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

  4.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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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할달의 전달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청하면되고 3년간 간이과세자 변경이 제외됩니다.(기간 내에 재적용 신청도 가능)

    간이과세자는 연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경우 납부면제가 되고 납부세액계산시 업종별부가가치율이 적용되 부가세부담이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 포기를 통해 다음달부터 일반전환 가능하며 바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2.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 유지 가능합니다.

    3. 간이과세 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4. 부가세 부담이 간이가 적으며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