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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무조건슬림한백숙
무조건슬림한백숙

부동산 계약시 계약서 전화번호???

해외거주임대인하고 실제 얼굴보고 계약했습니다

계약시 계약서에 국내에 거주하고있는 소통가능한 임대인의 친언니연락처 기입하고

실제임대인 연락처도 같이 적었습니다

두가지 적었는데 상관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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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실제 임대인 얼굴도 보고 연락처도 기재했으니 상관 없습니다 해외 있어도 카톡도 되고 보이스톡도 하니 카톡친구로 등록하자고 얘기해보세요 

  • 상관없냐는 말씀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느냐라는 질문이라면,

    연락처에 대해서 해외거주인 점 고려해 연락처를 2개 적었고 계약 자체는 임대권한이 있는 실제 임대인과 하였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