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건조증이있는데 이제인공눈물혜택 못받나요?
안구건조증이 있습니다
원래 인공눈물을 처방받아 써왔었는데
이제 인공눈물 혜택을 못받는다 하는데 그럼 4-5만원에 사야하나요? 4년뒤 백내장 수술도 해야한다고 합미다
안녕하세요. 정철희 의사입니다.
그러한 논의가 있었으나,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439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진료가 아닌 단순 의료상담으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자세한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건강 보험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담이 좀 더 늘어나겠지요.
안녕하세요. 이이호 의사입니다.
안구건조증이 있으시더라도 이제 인공눈물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인공눈물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강화되면서, 안구건조증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으로 인한 눈물막 파괴 정도가 중증(tear film break-up time 5초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구건조증으로 인한 눈물분비량이 감소한 정도가 중증(Schirmer test 5mm/5분 미만)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안구건조증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안구건조증의 정도가 중증인지 여부를 안과에서 검사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구건조증의 정도가 중증이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인공눈물을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한동안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정부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강준구 원장이 국회에서 이러한 결정을 밝혔으며, 이전에 심평원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을 내인성 질환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었는데 국회에서 밝힌 바로는 변경 계획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당분간 환자들은 인공눈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