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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고래198
멋진고래198

아는회사 휴면노조라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 거래처 직원분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노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래처 직원분 회사는 휴면 노조라 하더라구요 휴면 노조는 어떤건가요? 답변자님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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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휴면노조'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게 된다면 그 노동조합은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에 해당되는 경우가 휴면노조입니다.

      관련 법령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해산사유)'에 의거 노동조합 해산사유에는 ‘임원이 없을 것’과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았을 것’이 있는데,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가 ‘활동을 하지 않은 것’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행정관청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사용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