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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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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권리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가를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재계발 구역으로 선정되었는디 그 전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고 건물주께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가게에 들어갈 때 1억을 권리금을 내고 들어간 상황인데, 그럼 저는 권리금 하나도 못 받고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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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분이 다음 임차인을 주선해서 다음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해당 권리금 상당응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