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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두더지46

화사한두더지46

동업을 하고있습니다 정리하려고하는데요

가군이 사업을하고 있었습니다. 나군에게 투자와 함께사업할것을 요청하여 동업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가군이 나군에게 말했던 기존매출이나 사업성은 다 거짓이었고 투자금은 물론 매달 정기적인 손해까지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가장 골칫거리인 매장은 계약도 1년이 남아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 원사업자 가군에게 정기적인 월세의 일부를 책임지고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3개월간 약속은 이행되지않았고(내용증명등 다른 서류를 작성한바는 없습니다) 사업에서 손을 떼고 시설을 포기하라하자 한달만 더 여유를 달라고합니다. 가군은 끊임없이 나군을 대신할 다른 투자자(호구)를 찾고있습니다. 데려온적도 있었습니다. 그사람은 매장을 말도안되는 헐값에 넘기라하고 자기 제시금액의 단돈 백만원도 더 못준다하였습니다. 여기서 찜찜했던것은 나군이 시설을 제외한 매장을 손해보고 넘기려고 A씨와 조율한적이 있었는데 정확히 그 금액을 제시한겁니다. 그래도 더 손해보느니 넘기자했지만 오히려 더 간을보듯나와 팔지않겠다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렇습니다.

질문입니다.

약속이 계속적으로 이행되지않을경우 매장정리후 투자금입증하고 가군에게 나군이 손해배상청구등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있다면 방법이 뭘까요

가군이 1인사업자로 있을때 대출도 받아썼습니다 이름을 같이 올릴때까지 나군은 이 사실을 몰랐고 상황을 보자니 그또한 갚지도 못할것 같습니다. 정리후에라도 혹시 공동사업자라고 대출갚아야되는 의무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동업 약정의 내용에 기하여 해당 약정사항의 불이행 즉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위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약정사항의 위반 여부를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인 경우 구체적인 사업 형태에 따라 채무에 대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