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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앵무새109
독특한앵무새10920.08.17

기타소득세 관련 해서 궁금 해요?

앱테크나 기타소득세 5만이상 소득세법으로 원천징수대상이던데 한달기준 5만인가요?

기준 개월수나 일수가 있을텐데 어찌되나요?

예를들어 1월에 4만 3월에 5만인경우는 세액안때나요?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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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를 과세최저한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지급 건별입니다.

    1월에 4만 3월에 5만이라도 각각 다른 건으로 지급받은 경우라면

    둘다 과세가 되지 않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이 아님)’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 과세되지 않으며, ‘건별’기준입니다. 이때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문하신 예시처럼 1월과 3월 지급분이 동일한 발생근거를 두고 있다면 합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각각 판단합니다.

    기타소득세의 과세최저한 및 건별의 범위(일시적 인적용역을 전제)

    해당 규정은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세최저한”이라 함은 과세소득이 영세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과세표준금액이 일정액 이상일 때에만 과세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 그 최저한도의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과세최저한제도는 국민의 최저생계비에 대한 면세와 최소징세비의 원칙에 입각하여 조세행정의 편의와 사회정책적인 고려에서 입법된 규정입니다.

    이때 “기타소득금액”과 “건별”의 의미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2014. 12. 23. 개정)

    “기타소득금액”의 의미는 ‘기타소득 – 필요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시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의 60%(2019년도 분부터 적용)를 “무조건” 필요경비로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125,000원까지는 기타소득금액 5만원(125,000원-75,000원(125,000 x 60%)) 이하가 되므로 과세최저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건별”의 의미는 지급방식이 아니라,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일시적 용역공급인 이상, 이를 두 번으로 나누어 지급하던, 계약서를 두 장을 쓰던 하나의 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인 5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과세최저한인 경우 원천징수 관련 문제?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는 하지 않고, 다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포함하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면제되지만, 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때 지급명세서는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만약 과세최저한을 초과한다면?

    이 때는 기타소득금액의 22%(기타소득을 기준으로는 8.8%)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기준 1500까지)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분리과세가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은 대체로 일시적인 소득에 대해 분류되는 소득으로서 과세최저한은 건당 5만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월 4만원 3월 5만원 모두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이 아니에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별 기준이 아닌 건별 기준으로, 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에 의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해당 건으로 지급받은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실질 또는 의제)를 차감한 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세는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 비과세 대상에 속합니다. 월수나 일수로 따지는 것은 아니고 건당 지급액 기준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