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절차문의
조립식 컴퓨터를 구매했는데 구매당일 및 다음날에도 문제가 발생하여
환불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해구제신청을 한 상태이고 피해구제신청 담당자가 배정되어
피신청인에게 통보가 되었고 피신청인의 답변이 도착하는 대로 검토 후 연락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아직까진 따로 연락온게 없어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 사건현황을 조회해보니
사실조사중 단계로 떠있고 신청상세정보를 보니 처리결과가 조정신청으로 되어있는데
피해구제 절차도를 보니 합의권고->거부시 조정요청->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런절차도가 있던데
조정신청이라는게 피신청인,신청인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가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