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절차문의
조립식 컴퓨터를 구매했는데 구매당일 및 다음날에도 문제가 발생하여
환불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해구제신청을 한 상태이고 피해구제신청 담당자가 배정되어
피신청인에게 통보가 되었고 피신청인의 답변이 도착하는 대로 검토 후 연락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아직까진 따로 연락온게 없어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 사건현황을 조회해보니
사실조사중 단계로 떠있고 신청상세정보를 보니 처리결과가 조정신청으로 되어있는데
피해구제 절차도를 보니 합의권고->거부시 조정요청->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런절차도가 있던데
조정신청이라는게 피신청인,신청인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가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보호원의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이라는 것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 권고안에 상대방이나 질문자가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 분쟁 조정 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며 조정안 역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일방이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