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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가젤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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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절차문의


조립식 컴퓨터를 구매했는데 구매당일 및 다음날에도 문제가 발생하여

환불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해구제신청을 한 상태이고 피해구제신청 담당자가 배정되어

피신청인에게 통보가 되었고 피신청인의 답변이 도착하는 대로 검토 후 연락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아직까진 따로 연락온게 없어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 사건현황을 조회해보니

사실조사중 단계로 떠있고 신청상세정보를 보니 처리결과가 조정신청으로 되어있는데

피해구제 절차도를 보니 합의권고->거부시 조정요청->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런절차도가 있던데

조정신청이라는게 피신청인,신청인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가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보호원의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이라는 것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 권고안에 상대방이나 질문자가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 분쟁 조정 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며 조정안 역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일방이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