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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숙
안녕하세요 6월쯤에 아는 지인이 컴퓨터 판매 사업을 운영하여 지인에게 컴퓨터를 맞췄는데 초기 견적 내역서는 보내줬는데 추후에 추가로 구매한 부품에 대한 내역서를 요청했으나 바쁘단 이유로 연락도 잘 안 받고 피하는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비자보호원에 어떤 내용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환한반딧불186
9민원 신고는 가능하나 민원 신고 한다고해서 그게 무조건 해결되는것은 아닙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세요 소비자보호원은 국번없이 137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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