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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화창한들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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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및 실업급여 지급사유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매달 급여일이 10일인 중소기업에 2년째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급여가 여러차례 지연지급 되고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 취득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7월 10일 급여 - 8월1일에 지급

8월 10일 급여 - 9월10일에 지급

9월 10일 급여 - 9월21일 현재 미지급 상태입니다.

(총 지연일 약 61일~)

이렇게 지연 중입니다.

또 임금체불이 반복되어 퇴사 결정하였고, 회사측에 퇴사하겠다고 말 해놓은 상태이며, 퇴사예정일은 10월 11일 입니다.(사측에 말할때 임금체불이 이유라고는 따로 말하지 않았고, 개인사정 이라고만 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 중 60일 이상 임금체불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이 경우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업급여 해당 시 해야 하는 절차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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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연일수가 합계 60일 이상이므로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연일수가 6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이라고 말하지 말고 임금체불이라고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2. 임금체불은 (1)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2개월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번에 2개월이 연체되지 않은 경우라도 지연지급 기간을 합산하여 총 60일(2개월)이 체불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