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관련 서류 첨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는 데, 1)단독가구는 연간 소득이 2,200만원 미만,
2)홑벌이가구는 연간 소득이 3,200만원 미만, 3)맞벌이가구는 연간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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