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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까지잔잔한표범

끝까지잔잔한표범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회사에는 사장님,과장님(사장아들),저 이렇게 3명 있습니다.

세금, 회계업무,물건 택배 나가는 회사여서 거래명세서 작성,출력, 운송장출력,전화응대 등 모든 업무 제가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물건 포장이며, 라벨작업, 일일마감, 월말마감, 급여,비품관리 등등 전반적인 전산,물류 업무를 제가 혼자 다 떠안고 있고 과장님은 매일 회사에서 게임하거나 휴대폰으로 소설 읽으며 일과를 보냅니다. (그래도 후계자라 물건 발주나 매출 관리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잠깐뿐), 가끔 본인 기분 안좋으면 성질도 내고 함.. 7개월정도 다녔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직자리 알아보고 있고 아직 퇴사는 말씀 안 드렸는데 그냥 당일 통보하고 퇴사해도 괜찮을까요? 인수인계 자료는 기존에 있던 것들도 있고 제가 따로 세세하게 적어둔 메모장도 있고.. 공책에도 많이 적혀있습니다. 사장님은 연세가 있으셔서 일주일에 한두번 나오시고 오전에만 계시다 가세요. 직원이 사실상 두 명이라 1년도 안 채웠는데 그만둔다 말씀드리기 싫어서요 ㅠ 눈치 줄 거 뻔하고 일은 혼자 다 하는데 다닐 이유도 없고.. 착잡해서 여쭤봐요 원래 인수인계 다 하고 그만두는 타입인데 일은 다 저만 하고 옆에서 놀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속상하고 할 일은 산더미인데 과장은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어 업무는 계속 밀리고 전화오고 주문받고 택배포장 하고 하루하루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최근 며칠은 계속 울면서 보내고 있네요 ㅠㅠ 어차피 1년도 안 다녀서 퇴직금도 없고 괜찮은 곳 있으면 바로 이직 할 생각입니다 퇴사도 가정사로 출근 못 할 것 같다고 사장님께 전화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 여부에 따라 결론의 전부 및 일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단순히 출근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직업 이탈의 자유'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인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컴퓨터의 자료를 삭제하거나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마비시킨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메모장과 공책에 세세하게 기록해 두셨으므로, 이를 그대로 두고 나오는 것만으로도 인수인계 의무를 어느 정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기재해드린 제언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리스크

    사장님 아들(과장)이 업무 내용을 알고 있고, 질문자님이 작성해 둔 매뉴얼(메모장, 공책)이 존재하므로 회사가 "인수인계가 전혀 안 되어 망했다"라고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일반 직원이 무단퇴사했을 때 회사가 승소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체 인력을 구하는 비용 정도는 회사가 감수해야 할 경영상의 위험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3. 퇴직금 및 임금 관련

    7개월 근무하셨으므로 법정 퇴직금 발생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퇴사 전날까지 일한 임금은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무단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깎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제언

    작성해 두신 메모장과 공책이 어디에 있는지, 컴퓨터 바탕화면에 '업무 매뉴얼'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하나 만들어 저장해 두세요. 그리고 퇴사 통보 시 그동안의 업무 내용은 책상 위 공책과 컴퓨터 OO파일에 상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라고 명시하십시오. 이것이 질문자님을 보호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전화로만 말씀하시기보다 기록이 남는 문자나 카톡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세요. "가정사로 인해 오늘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내용은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회사 열쇠, 법인카드 등 회사의 물건은 반드시 반납하고, 반납했다는 증거(사진 등)를 남기세요.

    퇴사 후 회사에서 협박성 연락(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등)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업무 자료는 다 정리해 두었으니 과장님께 확인하시라고 짧게 답하신 뒤 대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래 기재해드린 제언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사용자가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이 가능하나, 미준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부득이하게 퇴사할 수밖에 없다면 당일 퇴사통보하고 임의 퇴사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실무상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이고 임금지급일이 5일인 경우, 1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 1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 2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3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또한, 인수인계의 경우 법으로 정한 바가 아니며 근로기준법에는 강제근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에 사용자가 인수인계를 강제적으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즉시 퇴사함에 따라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느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 등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