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 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란 어떤 건가요?

2019. 08. 17. 09:53

안녕하세요 친한 지인분이 사업을 크게 하십니다 장애인 분들도 먾이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계 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라는게 있다는데 어떤 건가요? 답변자님들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에 의거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1.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서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시설 (www.kavrd.or.kr)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라 인증 받은 표준사업장 (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www.withplus.or.kr).

  • 위 사이트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 정보제공을 위한 참고용일 뿐이며, 위 사이트에 없는 사업장이라도 해당 인증을 받은 사업장과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2.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절차:

  1. 연계고용 계약 체결

    ■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작성

    - 도급내용(규격, 수량, 공정 등) 및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항 포함

    -계약이행에 따른 금액과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 포함(월을 특정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설정)

    -계약기간 1년 이상

    - 도급 품목 및 수량 확정

    ※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

  2. 발주및 납품(용역)

    ■ 계약된 품목을 발주·납품

    • - 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일정에 따라 납품 내역 정산 및 세부거래 내역,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등 발행

    • -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일정에 따라 지급

  3. 부담금 감면신청 및 승인

    ■ 부담금 사업주는 해당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다음년도

    1.10.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전자·우편·방문)
    (단, 계약 시작 일시가 1월 1일이 아닌 경우 계약 시작 일시부터)

3.구비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담금 감면신청서

  • 연계고용 계약서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소속 장애인 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18.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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