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시 나라에서 무상지원 해주는것이 무엇 있나요?

2019. 08. 02. 04:44

안녕하세요 아시는 지인분의 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한다고 합니다 장애인 고용시 나라에서 무상지원 해주는것이 있다는게 무엇 있나요?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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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장애인을고용하시는 경우 2019년 국가의 대표적인 지원정책은

  1. 장애인고용장려금

    • 장애인의무고용률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3.4%)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초과 고용장애인 근로자 인당 월 15~60만원지급(장애정도에 따라)

    • 최저임금 이상 지급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고용장애인에 한해

  2.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지원

    •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특히 중증 장애인을 위한 표준사업장 살립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 설치비용 지원

    • 장애인근로자수가 10인이상이며,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수의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

  3.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관리비용부담완화를 위해

    • 중증장애인고용시 기준에서 정한 유자격 작업지도원 위촉 및 배치하여 작업지도실시

    • 대상 장애인 1인당 월 14만원(최대 3년지원)

  4. 장애인 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

    • 장애인 고용앟여 사업중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 구입, 수리비용, 통근용승합차구입비용, 생산라인조정비용 등

  5. 장애인고용시설 및 장비지원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비용

  6. 중증장애인지원인턴제

    • 취업이 더 어려운 중증장애인 대상 인턴근무기회제공

    • 특정유형의 중증장애인 채용사업체

    • 인건비 일부지원, 정규직전환시 지원금지원

등이 있으며, 각 지원정책마다 세부적인 조건과 지원내용 등이 있어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08. 0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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