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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태양새264
기운찬태양새26423.08.11

장애인취업시 근로자와사업가에게혜택이있는지요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장애인이 취업시 어떠한혜택이근로자와사업가에게있는지요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현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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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혜택이 있는 것 보다는 장애인 고용법 제28조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단 혜택 전에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라고 합니다.

    장애인은 채용이 되니 당연히 좋고,

    회사는 아래의 혜택이 있습니다.

    1. 장애인 고용장려금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 신규로 장애인을 고용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택근무시 필요한 작업 장비 구입비용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근무환경에 필요한 지원(승합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