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시어머니께 입금했던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전 시어머니께 2억3천만원을 입금하고 그돈으로 시어머니사실집을 구입하게되었는데 명의를 시누이 이름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집에 가치가 현재 8억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시누이에게 시어머니께 입금해드렸던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변호사사무실 가셔서 상담해보세요.2ㅡ3군데 다녀보세요. 조금씩 상담이 다르더라구요. 그냥 차용증이 없거나 증거가 없으면 받기 어려울수도 있지만 시도는 해보세요. 시누이이름으로 왜 사셨을까요ㅠㅠ

  • 10년전에 시어머니께 입금한 영수증과 채용증이 있으면 가능은 하겠지만 아무 증거가없이는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봅니다 혹시 모르니 법무사 사무소에 가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조금이더라도 가능성이 있다고하면 법으로 받을수밖에요~

  • 돌려받기 매우 어렵지만 금액이 포기할만한 게 아니니 가능성이 조금만 있더라도 시도는 해야지요.

    우선 입금한 2억 3천만원이 증여가 아닌 차용 또는 명의 신탁이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시어머니 명의가 아닌 시누이 명의로 등기된 점에서 실질적인 소유권 분쟁은 시누이와 하게 되겠습니다.

    10년이라는 시효 경과로 인해 채권 소멸시효 문제도 있을 수 있구요.

    입금 내역, 대화 녹취, 문자, 메모 등 찾을 수 있는 건 모두 찾은 후 변호사와 상담해 구체적인 자료 정리부터 하시지요

  • 세상에 2억3천만원이면 정말 큰 돈인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시누이분이 그냥 모른척하시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차용증이나 증빙서류가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런 게 없다면 입금내역이나 통장거래 기록 같은 걸로라도 증명을 해야겠네요 시누이분께 먼저 대화로 풀어보시고 안 되면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명의가 시누이분으로 되어있다보니 단순 증여로 볼 수도 있어서 좀 복잡할듯해요 증거자료들 잘 모아두셔야겠습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일단2억 3천이상의 돈을 시어머니께 입금했던 이체내역을 확보하시는게 좋구요 그다음 신고를 하시는데 시누이의 명의로 한8 억으로에 대한것에 이자를 더해서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법정싸움을 해야하구요 한번 변호사를 만나서 물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 이건 좀이상한데요 당연히 가능하죠 소송거시면 2억 3천만원 받으실수있구요 또 그뿐만 아니라 아파트 시세차익 일부분도 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