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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체로말쑥한판다
대체로말쑥한판다

임금체불 진정 진행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고 진행중입니다.

현재 감독관 배정이 되어 전화조사후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이미 합의는 불발되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조사 후 감독관께서 지급명령을 내리고(임금체불이 맞다는 전제하에)

이후 사측이 거부하면 형사처벌로 가게 되는것일까요?

거부해서 못받은 금액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700이하입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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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근로자 + 사업주를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합니다.

    사실 조사 결과 근로자의 임금체불 주장이 맞다면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합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확정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때

    1)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근로감독관이 질문자에게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여 체불임금을 지급 받고 취하서 제출로 사건이 종결되어 사업주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던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3) 위 2)번의 경우 근로자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아 간이대지급금절차를 통하여 최종 3개월 체불임금 중 최대 700만원 한도에서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을 받게 됩니다.

    4)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 만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하여 소속 변호사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때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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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지정한 날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지급지시를 합니다. 지급지시에 불응할 경우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