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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천산갑76
밝은천산갑7622.08.19

업체에서 주문취소승인을 안해줍니다. 이런경우 고소가능한가요?

8월9일경 업체에서 컴퓨터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배송이 너무 늦어 주문취소를 요청한 상태이구요.

통상적으로 2일안에 취소승인이 난다길래 기다렸지만 아직까지 취소가 안된 상황입니다.

업체측과 전화통화한 결과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4일째 환불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한번만 걸진 않았고 하루에 한번씩 전화는 걸었습니다. 받을때마다 담당자가 없다,연락처와 이름을 남겨놓겠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네요.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물건은 받지도 않았고 배송자체도 출발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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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주문취소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민사문제이지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