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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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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구원 구조상...이런경우 디딤돌 대출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타인 소유의 빌라에 전세로 살고있는데

현재 어머니도 전입해오셔서 같이 거주중입니다

저는 무주택자고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해본적없는 35세 미혼이고

어머니는 2주택자입니다

이런경우 제 명의로 아파트 구입 목적의 디딤돌 대출을 받는것이 불가한가요?

만약 불가하다면 어머니가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디딤돌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디딤돌 대출의 조건 중에 하나가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기에

    어머니나 질문해주신 분께서 세대 분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어머니께서 2주택자로 몰려있다면 이는 디딤돌 대출이 불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다른 세대로 분리가 되어 살거나 또는 무주택자로 있거나 전입신고를 해당집이 아닌 다른 집으로 변경한다면 이는 대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디딤돌 대출이 기본 요건은 결국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일때 가능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