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날이 주말에 껴있을때 전일 지급 이라고 취업규칙이나 단협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유없이 지연될때 공문을 작성 할려고 합니다
월급날이 매월 12일 가정했을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껴있을때 전일 지급 이라고 취업규칙이나 단협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아무런 사유 공지도 안하고 취업규칙이나 단협에 명시 되어있어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 공문 작성 할려 하는데 어떤 내용을 적어야되면 어떤 판례를 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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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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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명시되었음에도 휴일 전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공문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지급일을 위반하여 이에 대한 문제제기 및 시정을 구하려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공문 내용에는 근거: 취업규칙(몇조), 단체협약(몇조) 및 내용을 기재하시고, 본문에는 그럼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시정을 구하거나 준수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아래 근로기준법상 준수 의무도 있음을 덧붙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