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영원히개그넘치는소시지
영원히개그넘치는소시지

월급날이 주말에 껴있을때 전일 지급 이라고 취업규칙이나 단협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유없이 지연될때 공문을 작성 할려고 합니다

월급날이 매월 12일 가정했을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껴있을때 전일 지급 이라고 취업규칙이나 단협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아무런 사유 공지도 안하고 취업규칙이나 단협에 명시 되어있어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 공문 작성 할려 하는데 어떤 내용을 적어야되면 어떤 판례를 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