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비슷한걸 했는데 퇴사할건데 퇴직금 문의
1년 일했을때 사장이 퇴직금 미리 정산하고 싶다고 말해서 서로 합의해서 퇴직금 미리 정산 받았는데 제가 추가로 일한 기간이 3개월인데요 .질문@ 3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예를 들어 1년 퇴직금120만원이고 12로 나누면 1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3개월치 30만원을 받을수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였더라도 1년 초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퇴사시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재직하면 퇴직금은 재직기간 전체에 대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체기간을 계산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중간정산(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이 아닌한 최초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한 뒤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한 것이므로 3개월 분의 퇴직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연수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이 발생하며, (3개월/365일) x 30일 x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1년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계속되었다면 3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