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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4.25
벤처기업 등록을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벤처기업이라고 부르고 미국에서는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벤처기업 등록 요건은 무엇이며 창업 후 얼마동안 유지 가능하며 정부 지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벤처기업을 등록하기 위한 유형으로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형1(벤처투자기업): 벤처투자기관(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대한 평가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한다.

    유형2(연구개발기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하며,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또 창업 3년 이상 기업의 경우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000만 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는 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모든 것에 대한 평가는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한다.

    유형3(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중소기업진흥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아야 한다. 또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이고, 당해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유형4(기술평가보증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순수신용으로 받아야 한다. 또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이고, 당해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유형5(예비벤처기업): 법인 설립 또는 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로,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평가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한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