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장인인데 얼마전 집사람이 취직을 했어요

2019. 10. 22. 07:19

이런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에서 빠지는데,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집사람 명의로 해도 부양가족으로 되어있을때는 자동으로 저앞으로 잡혔는데, 이런경우 부양가족에서 빠져버리면 9월이전에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의료비 등 모든 사용내역이 빠져나가버리는 것 인가요? 아무래도 저한데 몰아서 현금영수증 등 처리하는게 유리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 요건 검토시 기준일 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입니다.

즉,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하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비속, 배우자에게만 해당되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비 사용액의 경우, 소득금액 요건이 없어서 본인에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연도 중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와 교육비 등도 세액공제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10. 2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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