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 요건 검토시 기준일 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입니다.
즉,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하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비속, 배우자에게만 해당되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비 사용액의 경우, 소득금액 요건이 없어서 본인에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연도 중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와 교육비 등도 세액공제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