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장인인데 얼마전 집사람이 취직을 했어요
2019. 10. 22. 07:19
이런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에서 빠지는데,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집사람 명의로 해도 부양가족으로 되어있을때는 자동으로 저앞으로 잡혔는데, 이런경우 부양가족에서 빠져버리면 9월이전에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의료비 등 모든 사용내역이 빠져나가버리는 것 인가요? 아무래도 저한데 몰아서 현금영수증 등 처리하는게 유리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