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ETF 순유입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온화한수달60
온화한수달60

집사람 소득이 있는 경우 명의는 제건데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년말정산시 카드 사용액은 집사람 사용액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집사람 알바로 소득이 년 500만원 이상 발생하는데요.

현재 제 명의로 가족카드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년말소득공제시 이 사용금액은 집사람 사용금액으로 잡히나요? 궁금하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카드를 배우자에게 발급했다면 일반적인 경우 카드결제자는 본인이지만 카드명의자는 배우자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굥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 시 지출액은 카드명의자를 기준으로 집계되는 것이며, 카드 결제자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카드 명의를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족카드의 경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적용할때 실제명의자의 카드사용내역으로 집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질문자님의 카드사용내역으로 집계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족카드 사용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의 사용금액으로 집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