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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CRO(구조조정담당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신고

회생절차 중인 기업(법인)이 CRO(법인 회생 구조조정 담당임원)에게 급여 지급 시 취득신고 및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해야 한다면 지급하는 급여는 어떤 소득(ex,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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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담당임원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3.3%로 원천징수를 이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21480 , 2013.03.26

    청구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이○○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회사의 회생절차에 있어서 채무자인 이 사건 회사와 채권자협의회 및 법원과의 관계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판단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3.3% 사업소득 등으로 우너천ㅅ네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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