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이하의 소득인데 근로소득 신고는?

2020. 10. 05. 21:17

근로소득이 50만원인데 원천징수도 할 수 없고 세무서에서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신고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근로소득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소득신고는 세무서에 문의를 해야 알지만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신고를 요청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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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근로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및 4대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옳고, 이것이 반드시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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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천세 신고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국세청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상황이행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 입니다.

      세무서에서 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는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일용직소득에 해당할경우에는 일당에 따라 원천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용직의 경우도 금액이 낮은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른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경우에도 신고는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0. 0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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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50만원의 근로소득이라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신고는 해야 하니 원천징수 의무자시라면 원천징수세액을 0으로 하고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천세가 없더라도 원천징수신고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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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액이 월50씩인 경우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없으나 회사에서 원천신고나 지급명세서제출은 하셔야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시 (12개월근무라 가정, 다른소득은 없다고 가정하면) 연 총급여는600만원입니다.

          근로소득공제율적용한 후의 근로소득금액은 210만원입니다.

          여기서 기본인적공제등 적용하면 어차피 원천된세금도 없고 산출세액도 안나오게 되므로 필요없다고 한 것으로 보여요.

          이런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소세신고를 굳이 하지 않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2020. 10. 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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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어떠한 사유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추측컨데 일용직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여 전액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처리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할 경우 납세자에게 손해가 특별히 발생하진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한 세금을 일부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것이지,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진 못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해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0. 0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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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은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해주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신고해주고, 연말정산을 통해 지급조서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지급조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도 발생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자료 챙겨서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2020. 10. 0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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