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비직 근로자의날 수당 궁금해요!!
2018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근로자의 날 수당을 안챙겨줬습니다.
경비직은 해당이 안되는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깐 지급을 해야되더라고요!
임금소멸시효가 3년인데 지급해야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깐
몇년치를 지급해야되나요?? 2018년분부터 지급해야되나요?
2022년에는 근로자의날이 일요일이였는데 경비직은 출근했으니깐 수당지급해줘야되는게 맞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3년전 임금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네 휴일에 근로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