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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레알엄준한빈대떡

레알엄준한빈대떡

24.06.18

경비직 근로자의날 수당 궁금해요!!

2018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근로자의 날 수당을 안챙겨줬습니다.

경비직은 해당이 안되는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깐 지급을 해야되더라고요!

임금소멸시효가 3년인데 지급해야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깐

  1. 몇년치를 지급해야되나요?? 2018년분부터 지급해야되나요?

  1. 2022년에는 근로자의날이 일요일이였는데 경비직은 출근했으니깐 수당지급해줘야되는게 맞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6.18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3년전 임금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휴일에 근로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