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시 분개(사업주가 먼저 부담한 경우)
연차수당에서 보험료정산, 중도퇴사 연말정산 환급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퇴사자가 연락이 안돼서 보험료 정산금과 연말정산 세액을 먼저 회사가 부담한 상황입니다(연차수당 차인지급액은 1월 지금됨)
그리고 지금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돼서 앞전 분개와 지금 연차수당 분개를 잡아야 하는데,
1. 보험료는 회사측에서 먼저 부담한 날짜에 선급금 잡았다가 연차수당 분개에서 상계치면 될지
2. 연말정산으로 환급금 나온 거는 우선 사업주가 무담했는데 분개를 뭘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실질에 맞게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예수금 잡았다가 나중에 상계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