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결제로하는 탈세가 어느정도 금액인가요?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하는 결제는 1천원 빼주고 이런식으로 하잖아요? 이게 사실상 탈세라고알고있는데 매번 천원씩 빼줄정도로 세금이 큰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천원이 문제가 아닌, 총 결제대금 자체가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적된 현금매출을 세금신고하지 않으면 상당한 탈세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