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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침착한침착함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하는 결제는 1천원 빼주고 이런식으로 하잖아요? 이게 사실상 탈세라고알고있는데 매번 천원씩 빼줄정도로 세금이 큰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천원이 문제가 아닌, 총 결제대금 자체가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적된 현금매출을 세금신고하지 않으면 상당한 탈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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