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년 10월에 시행될 소득세법을 올해(2020 과세연도)소득귀속분에 적용하는 것은 진정소급과세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를 논거로 진정소급과세를 긍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간단하게 이를 설명해보려 합니다.
1.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진정소급입법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에 새 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지되나 질문자께서 말씀하신대로 중대한 공익사유 등을 원인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유리한 소급입법의 경우 허용됩니다.
부진정소급입법은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종결되지 아니하고 진행중인 관계들에 새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허용되나 예외적으로 금지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 금지원칙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입법만을 말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7060 판결).
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조세 영역에서 국세기본법을 통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으로 관철됩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성립'이라는 개념은 민사 채권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자세한 설명은 생략) 기간과세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조세채권에서는 개정세법의 시행일과 비교하여 부진정소급과세와 진정소급과세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소득세법의 성립일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 12월 31일 입니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따라서 2019년도 소득세 귀속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후부터 2020년도 소득세 귀속분 납세의무 성립일 사이에 시행되는 법률을 2020년 소득세 귀속분에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과세로서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세법개정안이 시행일이 2020년 7월 26일이라면, 2019년 귀속분에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만, 2020년 귀속분에 적용하는 것은 성립일(2020.12.31.) 이전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부진정소급과세에 해당하여 유효한 것입니다.
3. 가상자산에 대한 소급과세가 진정소급과세의 예외로서 인정될 여지가 있을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과세가 과연 진정소급입법의 예외를 인정한 친일재산귀속법상 귀속조항과 같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될 수 있을지요. 개인적으로는 앞의 사례처럼 아주 특수한 사례를 끌어들여 그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혼란만 가중할 뿐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