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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사고를 분류할때 중대한재해와 경미한재해가 있는데 이를 관리하는 방안이 다른가요?

요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중대한재해와 경미한 재해는 손실의 차이 일수도 있는데요. 관리방안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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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매분기 3~6시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그 외 추가적인 안전교육을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위험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사업장 시설물의 결함이

    있는 부분을 사전에 발견하여 개선하는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우선 근로자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