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계약 재계약인지 묵시적갱신으로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계약은 작년 11월에 끝났는데

묵시적갱신으로 있다가 건물주가 5월에 계약서를 다시쓰자해서 기존 처음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하에 임대차계약기간을 28년까지 연장하며

보증금은 기존과동일하고 월세만 x만원올린 금액으로 변경하여 지급하기로한다"이렇게 쓰고 도장찍었는데

재계약이된게 맞나요?

지금 나가고 싶다면 제가 다음세입자 구해놓고 나가야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작년 11월 계약 만료 후 아무런 통지 없이 영업을 계속하셨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존속기간 1년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올해 5월 양측이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월세를 변경하는 내용에 도장을 찍으셨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당사자 합의에 의한 새로운 기간 약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위 제10조 제5항의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약정한 기간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636조는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라도 당사자가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만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에 중도해지 특약이 없다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는 의무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도에 나가시려면 임대인과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셔야 하고,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합의를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먼저 나가시더라도 약정한 기간까지의 차임 지급 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해지 시기, 신규 임차인 주선, 중개수수료 부담 등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