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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도용시 처벌이요(아르바이트)

저희 시어머니 주민등록증을

가져가서 일용직회사에 소개받아

건물 청소를 하신경우에 (한달에 한번월급 나옴) 두분다 처벌 받나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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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하여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법 위반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사기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별개의 문제로,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도용한 행위는 범죄행위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법적 책임은 모두 본인이 져야 합니다.

    만약 시어머니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한 것이 실수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등록증을 반환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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