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
투잡으로 아르바이트 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관리를 못하는 사업장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미기재하고,
주민등록등본 서류로 대체하려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때문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기재하지 않고 생년월일(주민번호 앞자리)만 기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통상 계약서상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신고 및 소득세 원천징수 등과 관련된 업무 처리를 위하여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필요하므로 주민등록등본 제출 등을 통한 개인정보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필요는 없으므로, 생년월일 등 본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은 노사 합의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해당 기업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서에는 생년월일만 기재하고,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4대보험 취득신고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여 요청하게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계약서에는 생년월일만 적으시고 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게 하여 제출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투잡으로 아르바이트 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관리를 못하는 사업장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미기재하고,
주민등록등본 서류로 대체하려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대로 진행하셔도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인건비 처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