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라는 말은 카톡이나 sns를 의미 하는건가요?
1.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라는 말은 카톡이나 sns를 의미 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용어인가요? 말씀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횡령 사기한 대표이사가 법인 통장 내역서및 부가세 신고 자료를 발급 해 주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 자료및 법인 통장 내역서를 발급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질문인은 10억 미만 법인 60%의 주주입니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는 것은 카카오톡이나 SNS와 같은 메신저 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넓은 의미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 전송 또는 보관하는 모든 형태의 문서를 의미합니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
전자문서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의 SNS를 포함하며, 이 외에도 전자결제, 전자계약서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2. 주주는 회사의 회계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66조 제1항은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 중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0억 미만 법인의 60% 주주라면,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이사 해임 청구권, 회계장부 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부가세 신고 자료 및 법인 통장 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횡령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부가세 신고 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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