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에서 말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 목격자인데 갈지 말지도 고민되고
가게 된다 하더라도 질문에 다 대답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제가 피의자?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피의자 아니면 말 할 필요 없다는 거 같긴한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목격자로서 참고인 조사 인데 강제 수사가 아니며, 임의 수사이기 때문에 출석 요구에 반드시 나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술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참고인에 대해서 어떠한 불이익을 주기
어렵고 강제 수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출석 요구서 등을 발송할 수는 있어 협조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고인은 수사에 대한 협조자에 불과하므로 참고인에 대한 출석과 진술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참고인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실 예정이라면 출석하셔서 목격한 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것은 실체 진실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에 응하면서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무용의 절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삭제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⑤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