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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즐거운얼룩말30
즐거운얼룩말30

참고인 조사에서 말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 목격자인데 갈지 말지도 고민되고

가게 된다 하더라도 질문에 다 대답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제가 피의자?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피의자 아니면 말 할 필요 없다는 거 같긴한데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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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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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목격자로서 참고인 조사 인데 강제 수사가 아니며, 임의 수사이기 때문에 출석 요구에 반드시 나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술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참고인에 대해서 어떠한 불이익을 주기

    어렵고 강제 수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출석 요구서 등을 발송할 수는 있어 협조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인은 수사에 대한 협조자에 불과하므로 참고인에 대한 출석과 진술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참고인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실 예정이라면 출석하셔서 목격한 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것은 실체 진실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에 응하면서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무용의 절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삭제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⑤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