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 의료 서비스 이용 시 일부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 고용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비정규직, 임시직 등에도 해당됩니다.
산재보험: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업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전액 납부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개인과 회사가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