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선정되어서 1차 상담을 마치고 왔는데요. 주식 배당금도 소득신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소득신고를 하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ㅠㅠ 어떻게 소득신고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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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배당금액이 2천만원이 넘거나, 지급처에서 원천징수가 안된 것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글로는 작성이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외 이자 및 배당 소득의 합계가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해당 신고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해당 상담사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