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카드일경우 배우자 소득으로 변경가능한가요?
신라계좌로 되어있는 가족카드인데 카드가 제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사용한카드내역을 배우자로 인정되도록할수있나요?
세금해택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기타소득으로 300이상이있는데 방법이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제계좌와 무관하게 해당 카드의 명의가 아내라면 아내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남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의 지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