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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용기를내는염소
내일도용기를내는염소

가족카드일경우 배우자 소득으로 변경가능한가요?

신라계좌로 되어있는 가족카드인데 카드가 제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사용한카드내역을 배우자로 인정되도록할수있나요?

세금해택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기타소득으로 300이상이있는데 방법이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제계좌와 무관하게 해당 카드의 명의가 아내라면 아내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남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의 지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