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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운전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과태료를 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그 금액이 더 비싸잖아요.
근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은 과태료가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쁜소128
어린이보호 구역 에서는 모든 자동차 속도위반,신호위반,주정차위반등 범칙금이 2배이며,
그리고 사고시 가중처벌 되니 어린이보호구역 에서는 절대로 교통위반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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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은 과태료가 어떻게 되냐면 일반 주정차 보다 2배 입니다. 즉 8만원 나옵니다, 속도 위반도 2배로 나옵니다, 무조건 두배이니 절대로 주정차 및 신호위반 하지마세요.
맥화이트골드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와 승합차의 경우 12만 원 입니다.
이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3배로 인상되었으며, 동일 장소에서 2시간 후 다시 단속되면 1만원씩 더해집니다.
불타는시티로드
안녕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범칙금은 두 배입니다 그리고 보통 주차 위반의 경우 범칙금이 4만 원이기 때문에 8만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조기에 납부하지 않으면은 1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