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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벌금은 얼마인가요????
주차위반 벌금은 얼마인가요??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위반은 더 많이 나온다던데 차이가 큰가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일반구역에서 주차위반은 과태료4만원이구요.일찍 납부할시 20프로 할인이있습니다.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2배인 8만원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은 모두다 두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차위반 벌금은 과태료로 부과되며, 어디에 주차했느냐, 어떤 차를 주차했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각각 8만 원, 10만 원으로 두 배 더 비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는 것이죠.
만약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바로 납부하면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소화전 주변처럼 특정 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더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운전 합시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주차위반은 벌금의 개념이 아니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인데, 형사처벌은 아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5만 원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이유로 10만 원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마 일반은 5~7만정도하는거같고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잠깐 5분인가 주차했다가, 거긴 1분만에 찍히는곳도 있더라구요...13만원 내라는거 계도기간이라 10만원인가 낸거같은데 진짜 너무 아깝긴하더라구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