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벌금은 얼마인가요????

주차위반 벌금은 얼마인가요??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위반은 더 많이 나온다던데 차이가 큰가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일반구역에서 주차위반은 과태료4만원이구요.일찍 납부할시 20프로 할인이있습니다.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2배인 8만원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은 모두다 두배입니다.

  •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는 12만원이고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차위반 벌금은 과태료로 부과되며, 어디에 주차했느냐, 어떤 차를 주차했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각각 8만 원, 10만 원으로 두 배 더 비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는 것이죠.

    만약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바로 납부하면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소화전 주변처럼 특정 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더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운전 합시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우선 주차위반은 벌금의 개념이 아니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인데, 형사처벌은 아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5만 원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이유로 10만 원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아마 일반은 5~7만정도하는거같고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잠깐 5분인가 주차했다가, 거긴 1분만에 찍히는곳도 있더라구요...13만원 내라는거 계도기간이라 10만원인가 낸거같은데 진짜 너무 아깝긴하더라구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