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차위반 벌금은 과태료로 부과되며, 어디에 주차했느냐, 어떤 차를 주차했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각각 8만 원, 10만 원으로 두 배 더 비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는 것이죠.
만약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바로 납부하면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소화전 주변처럼 특정 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더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운전 합시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