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했다 걸리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해도 벌금이 쌔지만 불법주정차 했다 걸려도 벌금이 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주정차 위반에 걸리면 벌금이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새까만알파카86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범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2배 입니다. 따라서 8만원 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차하면 2배나옵니다. 8만원나오고 속도위반도 두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는 일반도로 과태료 대비 3배를 부과하여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12만 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로서, 형사 처벌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